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연령 요건
- 일반 청년: 신청일 기준 만 19세~34세
- 수급자·차상위 청년: 만 15세~39세
※ 2025년 5월 기준으로는 1986년 5월생부터 2010년 5월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2. 근로·사업소득 요건
- 일반 청년: 월 50만 원 ~ 250만 원
- 수급자·차상위 청년: 월 10만 원 이상
※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소득만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3. 가구소득 기준
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- 1인 가구: 약 221만 원
- 2인 가구: 약 367만 원
- 3인 가구: 약 472만 원
- 4인 가구: 약 577만 원
※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.
4. 재산 기준
- 대도시: 3.5억 원 이하
- 중소도시: 2억 원 이하
- 농어촌: 1.7억 원 이하
-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 전체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